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 렌트 비용을 부담하고, C은 지인인 피고인들과 D를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범행에 사용할 E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5. 13. 10:5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이 H, I, 피고인과 D가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한 직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H, I, 피고인과 D는 제주시 M에 있는 N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H, I,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41,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