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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3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2019. 6. 20.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C, D, E(이상 관련사건 수사 계속 중)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YF쏘나타 승용차에 C, D, E, B를 탑승시킨 후, 2017. 09. 2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YF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 B는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481,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60,703,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L, D, M(개명전 N), O, P, B, 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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