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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4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4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천톨게이트 방면에서 구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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