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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3 2020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퓨마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2 옥천소방서 인근의 도로를 옥천군청 쪽에서 구읍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5:25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32 옥천소방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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