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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23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의 오류를 고치고(제2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논거를 보충한다

(제3항).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쪽 10, 11행 “원고와 피고는 2006. 9. 2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지분 등기를 마치고”를 “원고와 피고는 2006. 9. 2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8. 8. 13. 각 1/2 지분 등기를 마치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쪽 6행 “체결되었므로”를 “체결되었으므로”로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교환합의서 자체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가치 평가와 정산을 예정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교환합의서(갑 제3호증)에서"교환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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