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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623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매수보증금 167,913,200원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 합계 217,913,2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금(실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7,913,200원(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지출한 실비)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11. 18.자 이 사건 업무협약약정서(위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15. 11. 12.이다)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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