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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641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2016. 5. 1.’을 ‘2015. 5.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새싹삼 제품 12,000세트를 1세트 당 22,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물품대금 264,000,000원(= 22,000원 × 12,000세트) 중 30,998,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233,00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③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홈쇼핑 방송 준비과정 및 그 경과 정도 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싹삼 제품 12,000세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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