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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7 2017가합85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유흥주점을 개설하는 데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9. 1억 1,927만 원, 2013. 4. 2.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6,92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억 6,927만 원 외에 C이 원고에게 변제할 돈 8,073만 원을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 1억 6,927만 원 8,073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게 “기다리고 있어. 있다 보면 형이 알아서 줄게. 형이 이거, 금방 팔려. 알지 ”라고 말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10. 23. 피고에게"형님! 답답하고 좀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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