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시동생인 D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주어 입출금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1. 이 사건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7. 4. 14.경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하였고, 2017. 4. 25. 그 시신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3. 11. 이 사건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이에 2017. 4. 29. 원고와 피고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5,635,014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음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D의 형제들인 E(피고의 남편)과 F, 원고의 형인 G, H는 2017. 4. 29.경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비롯한 D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