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935,370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293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2016. 8. 18. D에서 E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2016. 7.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등기에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원인을 이 사건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7. 4. 22.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5.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2017. 5. 11. 취득세 등을 포함한 법무사비용으로 2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 7. 24. 안양세무서에 증여세 4,005,37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5. 8.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66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종중의 등록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로의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는 2016. 2. 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