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4,4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피고 C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08. 1. 23. 잔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15.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종중은 2012. 2. 2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2968호로 이 사건 임야의 매도행위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29. 승소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나11499),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4. 6. 2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야애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9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등에대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노175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종중,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