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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43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4,4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2005. 12.경 임기만료) C(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08. 1. 23. 잔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6500호로 200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종중은 2012. 2. 2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2968호로 이 사건 임야의 매도행위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29. 승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나11499 판결),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피고 종중 승소판결은 2014. 6. 27.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C는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9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등에대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노1750 판결), 위 형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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