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0:00 경부터 2017. 10. 16. 01:10 경까지 사이에 천안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카드 서명 패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D’ 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30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C)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