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0:10 경 피해자 B(36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천안 동 남구 C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나려 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0:45 경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 있던 상해 사건 피해 자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빠져. 너는 가라고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진술서 2 장을 구긴 뒤 이를 F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관련 업무,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 박스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