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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1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19:2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의자와 테이블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22. 19: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를 타고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 서북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되던 중 발로 순찰차의 뒷 문짝을 발로 차 그 유리 133,100원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22:15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 소재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 광역 유치장 )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유치인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보지도 더럽게 맛없게 생긴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16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0:45 경 천안시 서 북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잔돈을 거슬러 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커피 진열 선반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1:10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손으로 옆에 있던

천안 서북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 M의 뺨을 2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M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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