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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6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행위들은 그 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여 2014. 1. 18.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592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죄명으로 성매매 행위지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먼저 법리를 살펴보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기는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확정된 부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들이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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