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 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접속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한 것은 포괄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49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4. 16:08경부터 같은 날 18~19시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메신저로 음란한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단일한 범의 아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에는 포괄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