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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09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2,935,149원 및 그 중 71,773,000원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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