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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35066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73,284원과 그 중 91,373,284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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