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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7가단1413
투자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 하여 2014.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E 선발전 행사대금 10,000,000원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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