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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9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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