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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4716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7,702원과 그 중 12,907,695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항은 제외한다. 말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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