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25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39,03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39,03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