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가단1147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13.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13.부터 위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