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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1 2019구합66255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품목(B)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0. 30. 화장품법 제3조 등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품 사용 전ㆍ후 피부 개선 비교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13조,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9. 10. 15. 총리령 제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별표 7]

2. 파. 2) 처분기준(2차) 등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의 광고업무를 4개월(2019. 6. 3.부터 2019. 10. 2.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사유 부존재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의 광고는 이 사건 화장품의 사용 전ㆍ후의 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것일 뿐 사진 조작 등은 없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는 이전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이 사건 화장품 광고업무정지를 1차 처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2차 위반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법령의 근거 규정 없이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매출액 중 이 사건 화장품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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