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 주면 안되나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이 와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술을 같이 마실 것을 권할 때 피해자가 “삼촌, 그냥 술 마시고 가세요”라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술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노. 씨발년 쳐 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내한테 이렇게 하고 장사 계속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 14: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다음에 주께”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