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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0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한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신 것 같아 더 이상의 술은 안 팔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왜 지금까지 술을 판매했으면서 왜 더 안 파냐 ”, “사장 나와라”, “주댕이 닥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나가게 하고, 그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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