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 외 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 외 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 외 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의약 외 품이라는 문자 등(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고 함) 을 적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5. 저녁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약 외 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마스크 6,500 장을 14,300,000원( 장당 2,200원 )에 매수하여 보관한 다음, 2020. 3. 6. 16:00 경 경북 구미시 C 건물 D 동 앞에서 B에게 마스크 1,800 장을 판매하고 B으로부터 4,500,000원( 장당 2,500원)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 외 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 외 품인 마스크 6,500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1,800 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 16:00 경 경북 구미시 C 건물 D 동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의약 외 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마스크 1,800 장을 4,500,000원에 매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 외 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 외 품인 마스크 1,800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B이 A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사진 등, A 주거지 내부 및 마스크 포장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약사법 (2020. 4. 7. 법률 제 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6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