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 외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 외 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9.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 받은 ‘ 수 처리제’( 규산 소다 20%, 은 11%, 황산구리 4%, 붕산 1%, 세라믹 볼 64% 혼합 물질) 인 일명 ‘이 코볼’ 을 별도 제작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약 10 개씩 넣고 봉합한 후, 제품 포장지에 ‘ 살균력 99.9%, 모든 가습기에 사용 가능, PET 병이나 가습기 물탱크에 넣기만 하면 살균 OK! 가습기 세균으로부터 완전 해방, 이 코볼 (EKKOBALL) 은 세라믹 표면에 특수 기능성 무기질을 코팅하여 고온에서 소성한 6~9mm 크기의 구 형상으로, 물 속의 모든 병원균을 무독성으로 살균합니다.
산화 은 (Ag2O) 이 물속에서 이온으로 용출되어 모든 세균의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를 경화시켜 살균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약 외 품인 가습기 살균제 ‘이 코볼 살균 필터 (MF-200)' 또는 '에 코볼 필터 (MTF-300)' 총 73,600개, 시가 79,628,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중 2,000개, 시가 2,046,000원 상당을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0. 9.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의약 외 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이 코볼 살균 필터 또는 에 코볼 필터 총 52,800개, 시가 58,82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