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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869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창고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스탁( 속칭 ‘ 땡 처리’) 상품 등을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D은 스탁( 속칭 ‘ 땡 처리’) 상품 등을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고, E은 유통업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유통 알선업자이고, F은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G 라는 상호로 유통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하남시 I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 진 의약 외 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 외 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 외 품,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 외 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폐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ㆍ 경감 ㆍ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ㆍ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 외 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 외 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K는 2020. 2. 중순경 문경시 L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 미달 불량품인 폐 보건용 마스크(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 )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M 대표 N에게 폐 보건용 마스크 약 50만 장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코로나 19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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