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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40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ㆍ 경감 ㆍ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ㆍ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의약 외 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누구든지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 외 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 3,200 장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마스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 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스크 판매대에 ' 마스크 품질 보증서, KF, 분진 포 집 효율 94% 이상은 KF94 등급' 내용 등이 적힌 시험성적 서를 붙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로 오인 ㆍ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마트 게시자료

1. 품질보증서 기재 시험성적 서 사본

1. 내사보고 (C 시험성적서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19 유행 초기에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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