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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벽면 등에, 특별한 광고 내용 없이 한라봉, 잘린 딸기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성매매알선 전단지 배포자 적발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전단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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