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5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5. 19: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모텔 출입구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오렌지, 바나나, 포도 등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 등을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3장을 투명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2013고정4144』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과 그옆 F모텔 입구 벽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리치, 체리 등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 등을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3장을 투명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00: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모텔 출입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딸기, 토마토등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 등을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3장을 투명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2013고정4523』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0. 20: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모텔 출입문 앞에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토마토 등 과일 그림과 함께 휴대폰 번호 등을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모텔 L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