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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정11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과일그림이 그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명함형 전단지 99개를,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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