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2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녀의 성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바나나, 딸기 등의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인 명함형 전단지 수 십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숙박업소 주변 등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적발), 적발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