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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7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45경 부산 서구 J 소재 K모텔 앞 노상에서 특별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4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고령인 점,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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