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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03551
담장(휀스)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동디엔씨, 피고 청민건설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동디엔씨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2011. 9. 21. 소외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91-9 대 130.9㎡ 외 19필지[2011. 10. 17. 위 20필지가 합병되어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91-9 대 2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되었다.] 및 그 지상건물, 대구 동구 동성로 3가 91-27 도로 26.8㎡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일백육십억 원(₩16,0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오억 원(₩500,000,000)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은 매매대금 일백육십억 원(₩16,000,000,000)에서 계약보증금 오억 원(₩500,000,000)을 차감한 금액 일백오십오억 원(₩15,500,000,000)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PF(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발생과 동시에 지급하며 그 기한은 2012년 3월 21일로 한다. 4) 잔금지급기일인 2012년 3월 21일까지 잔금이 지금되지 않을시 쌍방 협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약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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