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4.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울산광역시 E, F, G 867.5㎡(262.4평)의 공유지분 2/3인 578.3㎡(1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표시 1) 소재지 : 울산광역시 E, F, G 2) 면적 : 867.5㎡(262.4평)의 공유자지분 2/3 - 578.3㎡(175평) 소유주 :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 : C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일금 이십육억(\2,600,000,000)원정으로 한다. [제2조] 지급절차 1) 계약금으로 일금 일십억(\1,000,000,000)원정으로 하되 ① 매매계약시 일금 오억(\500,000,000)원정, ② 2005. 7. 8.까지 오억(\500,000,000)원정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잔금은 매각대상토지 소유주(피고)에 대한 권리제한사항말소와 동시 2005. 9.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상기 1), 2)항 위약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피고가 제3자에게 재매도 해도 매수인은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05년 6월 24일 매도인 피고 매수인 C, D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600,000,000원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0원, 잔금 3,0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및 부동산 인도일 2013. 6. 30.)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