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873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9. 21.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91-9 대 2,425.2㎡(원래는 위 동성로 3가 91-9 대 130.9㎡ 등 20필지이었는데, 2011. 10. 17. 그 20필지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위 동성로 3가 91-27 도로 26.8㎡(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 3호증). 【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2) 계약보증금은 5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 155억 원(매매대금 160억 원 - 계약보증금 5억 원)은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PF(Project Financing) 대출방식에 의하여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되 그 기한은 2012. 3. 21.로 한다.

4) 잔금이 지급기일인 2012. 3. 21.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쌍방 협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이하 ‘잔금지급기일조정조항’이라 한다

).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약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은 일방이 그 의무의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