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2. 1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0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일십억 칠천만 원(\ 1,070,000,000)으로 한다. ② 매매조건은 제6조(특별히 정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한다. 제6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매수인의 임대보증금 일억 삼천만 원(\ 130,000,000)과 1층 약국의 임대보증금 칠천 만 원(\ 70,000,000)은 매매대금으로 산정한다, ② 2층 병원의 임대보증금은 월세 없는 일억 원(\ 100,000,000)으로 하여 매매대금으로 산정한다, ③ 영운용암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오억 원(\ 500,000,000) 중 사억 일천만 원(\ 410,000,000)은 매 매대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구천만 원(\ 90,000,000)은 매수인이 대출과 등기이전 및 제세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 ④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삼억 육천만 원(\ 360,000,000)은 매수인의 장애인시설기능보 강사업비 지원금이 집행되면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 ⑤ 매도인은 영운용암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이 집행되고 매수인의 부동산매수서류가 구비 되면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여 이전등기하며,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운 용암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오억 원(\ 500,000,000)을 채무자 변경하여 인수하고 책임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3. 3. 11. 잔금 지급기일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13. 4.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