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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880
담장(휀스)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9. 21. 봉화새마을금고(이하 ‘위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 금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91-9 대 2,425.2㎡(당초 위 동성로 3가 91-9 대 130.9㎡ 등 20필지였으나, 2011. 10. 17. 그 20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및 위 동성로 3가 91-27 도로 26.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제2호증).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일백육십억 원(₩16,0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오억 원(₩500,000,000)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은 매매대금 일백육십억 원(₩16,000,000,000)에서 계약보증금 오억 원(₩500,000,000)을 차감한 금액 일백오십오억 원(₩15,500,000,000)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PF(Project Financing) 발생과 동시에 지급하며 그 기한은 2012년 3월 21일로 한다. 4) 잔금지급기일인 2012년 3월 21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쌍방 협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조정가능하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매도인 협조사항) 1 위 금고는 피고가 매매물건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인허가 관련 및 제반인허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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