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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7855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2017. 1. 8.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장으로 근무하고, 2017. 1. 9.부터 2018. 8.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ㆍ허가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ㆍ감리, 협력업체의 관리ㆍ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는 ‘J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F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74,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51,975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7. 1. 15.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배전건설부에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ㆍ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ㆍ감리ㆍ협력업체의 관리ㆍ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감독하는 ‘J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F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하여 설계 변경 및 기성금 신속 처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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