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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9.13.선고 2018고합214 판결
가.뇌물수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사건

2018고합214 가 .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고인

피고 인 1 . 가 . A ( 60년생 )

주거 서울 동작구

2 . 나 . B ( 61년생 )

주거 경기 가평군

3 . 나 . C ( 59년생 )

주거 세종

4 . 다 . D ( 66년생 )

주거 광명시

검사 전세정 ( 기소 ) , 조현일 ( 공판 )

변 호 인 변호사 강00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인

담당변호사 윤00

변호인

담당변호사 권00

변호인

담당변호사 김00

판결선고

2018 . 9 . 13 .

주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7 , 000 , 000원에 ,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에 , 피고인 C를 징역 4년 및 벌금 60 , 000 , 000원에 , 피고인 D을 징역 1년

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 B ,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제습기 ( 삼성 , AY130FBVAWQD ) 1개 ( 증 제48호 ) 를 몰수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17 , 939 , 011원을 , 피고인 B으로부터 50 , 000 , 000원을 , 피고인 C로부터

59 , 488 , 916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A , B , C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피고인 A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0000지역본부 00지사장 ( 1직급 을 ) 으로서 , 2012 .

12 . 17 . 부터 2015 . 12 . 28 . 까지 한국전력공사 000지역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총괄팀 팀

장 ( 2직급 ) 으로 근무하면서 , ' 우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 , '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

사 '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

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 공사의 하도급 · 감리 · 협력업체의 관리 · 감독 등 배전총괄팀의 업

무를 총괄하고 ,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였다 .

피고인 B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0000지역본부 00지사 배전운영팀 팀장 ( 3직급 ) 으로

서 , 2013 . 12 . 2 . 부터 2016 . 2 . 23 . 까지 0000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배전과

장 ( 4직급 ) 으로 근무하면서 , '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 ' , ' 포천용정 산업단지 배전간선

설치 공사 '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 시공 관련 인 · 허가 업무와 배전

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 공사의 하도급 · 감리 · 협력업체의 관리 · 감독 등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C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0000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 ( 4직급 ) 으로서 , 2014 .

3 . 10 . 부터 현재까지 0000지역본부 배전건설부에서 근무하면서 , ' 행복도시 2 - 4지구 ( 일

부 ) 관로 설치공사 ' , ' 행복도시 2 - 1지구 우선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 ' 등 배전건설사업

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

무 , 공사의 하도급 · 감리 · 협력업체의 관리 · 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

행하였다 .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 E ( 주 ) ' 전기공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 9 .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 ' 우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 , '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 를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하던 D으로

부터 설계변경 ,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3 , 148 , 125원 상

당의 순금두꺼비 2개 ( 20돈 )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 8 . 8 . 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 , 137 , 011원 상당의 금품 및 각

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 6 . 2 .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 E ( 주 ) '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 위 D으

로부터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 ' 의 하도

급을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5 . 6 . 1 .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 ' 행복도시 2 - 4지구 ( 일부 ) 관

로 설치공사 ' , ' 행복도시 2 - 1지구 우선 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 ' 를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

하던 D으로부터 설계변경 ,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13 , 25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 그 자리에서 현금 1 , 0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 9 . 28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 , 488 , 916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 피고인 D

가 .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8 , 137 , 011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하여 ,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 , 000 , 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 B의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다 .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59 , 488 , 916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하여 ,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삭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포괄하여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A ,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 C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 B , C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 간부직원 ' 이 아니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

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만 적용되어야 하고 ,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 검사는 피고인 B , C에 대하여 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 간부직원 ' 임을 전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 뇌물 ) 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 공기업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이어서 , 위 피고인들이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인 " 형법 제129조 , 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는 다른 법령

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도8864 판결 등 참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는 ' 공공기관 '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의 ' 임직원 ' 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 위 규정은 2007 . 1 . 19 . 위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

었던 조항으로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그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

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 대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동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정부관리업체 ' 의 ' 간부직

원 ' 에 대해서 그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그 적용범위 , 규정내용 등이 달라 서로 모

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존재가 다

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그 법령의 적용

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 결국 피고인 B , C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 간부직원 ' 아

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 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액이 각 5 , 000만 원

이상인 점에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로 처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 피고인 B , C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B ,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여부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아파트 중 28 , 000 , 000 / 520 , 000 , 000 지분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수

한 뇌물 5 , 000만 원의 일부인 2 , 800만 원을 위 아파트 취득가액 5억 2 , 000만 원의 일

부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위 아파트 중 취득가액

대비 위 뇌물로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른바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

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 ' 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

수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2 ) 에 의거하여 일응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한편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위 아파트 취

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 % 정도에 불과하고 , 현재 위 아파트에 임차

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 위 아파트 지분을 몰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불안 내지

보증금반환의 문제 및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재산

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6조3 )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 그 가액 ( 2 , 800만 원 ) 상당을

추징하기로 한다 .

1 . 추징

○ 피고인 A ,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 총 수뢰액 18 , 137 , 011원 - 제습기 가액

198 , 000원 ( 몰수 )

1 . 가납명령

○ 피고인 A , B ,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36 , 274 , 022원 ~ 90 , 685 , 055원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함 )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방법 ,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000지역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총괄팀 팀장으

로 근무할 때부터 한국전력공사 0000 지역본부 00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최근까지 업

무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 공사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상당기간 총 58회에 걸쳐 정기적 ·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

하였고 , 수수한 뇌물의 합계도 18 , 137 , 011원에 이른다 .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

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이고 , 특히 피고인은 고위 직급으로서 피고인의 불법

묵인에 따라 하급직원의 엄정한 업무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 그로 인해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

은 아니고 ,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

고인은 1986 . 2 . 3 .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3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 피고인

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 ~ 125 , 000 , 000원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함 )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4유형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기본영역 ( 5

년 ~ 7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방법 ,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0000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배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5 , 000만 원의 현금을 교

부받았다 . 이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뇌물

수수액의 규모 ,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가피하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

은 아니고 ,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

고인은 1979 . 1 . 15 .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4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다 . 피고인

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3 . 피고인 C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59 , 488 , 916원 ~ 148 , 722 , 290원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함 )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4유형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기본영역 ( 5

년 ~ 7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방법 ,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0000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으로 근무하

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상당기간 총 12회에 걸쳐 정기적 · 반복적

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는 59 , 488 , 916원에 이를

정도의 매우 큰 금액이다 .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

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

은 아니고 ,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

고인은 1979 . 8 . 6 .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4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다 . 피고인

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4 . 피고인 D .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4유형 ( 1억원 이상 ) > 기본영역 ( 1년8월 ~ 3년6월 ) 4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방법 ,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업을 불법적인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시공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한

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파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다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한국전

력공사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 피고인이 공

여한 뇌물액 합계가 무려 127 , 625 , 927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 피고

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곽동훈

판사정승호

주석

1 )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 , B , 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

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4조는 "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 ( 이하 " 혼합재산 " 이라 한다 )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 사용 상황 , 그 재산

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조는 "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4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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