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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43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G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공무원의 인사 등 G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I조합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8. 4.경부터 2010. 2.경까지 J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을 보좌하여 인사,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K서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2.경부터 2011. 9.경까지 J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을 보좌하여 인사,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L서장이고, 피고인 D는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J계장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장과 J과장을 보좌하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M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G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N 승진을 앞두고 있던 O공무원 P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일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29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8. 8.경 경남 하동군 Q 펜션 뒤편 밭에서, R공무원 S으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H공무원 9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5. 13.경 창원시 의창구 G본부 옆 골목에 세워 둔 T의 차 안에서, N 승진을 앞두고 있던 U공무원 T로부터 향후 근무평정, 승진, 발령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만 원짜리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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