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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한국도로공사 D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2016년 E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함)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14.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한국도로공사 D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용인시 기흥구 F, G에 소재한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주 H의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L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지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7.경 M휴게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위 K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M휴게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위 K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 제3항과 같이 B,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주)H 사무실에서,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내역서, 작업완료확인서 등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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