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0864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2017.09.05)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