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0861 판결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60(2018.10.10)
제목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요지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두6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