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살 시도를 한 일로 보호조치가 되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22세, 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깨물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상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사진, CD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