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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아이폰5S의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즉시 아이폰5S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 제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3명 피해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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