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3.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i5 760 컴퓨터 본체 팝니다”라는 글과 전화번호(C)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9세)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24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1경 위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팬택 베가r3 정상해지된 중고 스마트폰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G)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57세)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E) 로 9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7:05경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컴퓨터 본체 i5 2500을 팝니다”는 글과 전화번호(G)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3세)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19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6. 00:54경 위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게시글 캡쳐,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